노후주택 리모델링, 처음인데 계약서 뭘 봐야 하나요?
질문 내용
처음 인테리어 계약이면 불안하신 게 자연스럽습니다.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.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. **필수 확인 항목 (반드시 명시되어야 함)** ①공사 범위: 어디까지 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(예: 거실 도배, 욕실 타일 교체 등 항목별 명시) ②계약금·기성금·준공금 비율 및 납부 일정 (일반적 30:40:30) ③공사 기간: 시작일과 예상 준공일 (지연 시 배상 조건 명시) ④자재 사양: 브랜드명·제품명·수량 명시 (구두 약속 금지) ⑤하자 책임 기간: 보통 6개월~1년 (작성 안 되면 법적 문제 발생) ⑥변경사항 발생 시 비용 산정 기준 (예: 추가 공사는 시공 후 적정 가격 협의) ⑦하자 처리 절차: 발견 시 통지, 수리 기한, 반복 미처리 시 보상 조건 **노후주택 특수성 주의** 30년 된 집은 시공 중 예상치 못한 문제(벽체 부식, 배관 노후 등)가 자주 발생합니다. 계약서에 "은폐된 결함 발견 시 양쪽 협의로 추가비용 결정"이라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세요. 또한 "기초 공사 중 추가 발견사항은 5일 내 통보 후 비용 협의"라는 기한을 명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. **계약서 작성 팁** 업체 제시 계약서에 부족한 항목은 당신이 추가로 작성해 계약서에 "특약" 형태로 붙이세요. 양쪽 사인과 도장이 필요합니다. 절대 구두 약속이나 카톡 메시지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상담 내용은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
인테리어코치 가입 시 전체 내용 열람 가능